체험학습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
---|---|---|---|---|---|
이름 | 홍선희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
|
||||
체험학습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 올립니다. 올해부터는 국외 나 국내나 양식이 같습니다. 예시 자료 올리니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세요. (한줄로 장소만 쓰시면 안됩니다. 결과 보고서도 반드시 뒤에 사진자료 첨부하시고 설명 써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규정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학교교칙 제16장 교외 체험학습 내용 제42조【운영방법】 ① 현장체험학습의 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내․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고,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현장체험학습은 연5회 이내로 실시하되, 1회 체험학습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토, 일 제외) ③ 국외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학년도의 수업일수 내에서 30일 이내로 실시한다.(토, 일 제외) ④ 국내․외 체험학습은 법적대리인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국내․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43조【운영절차】출석기간 중 학교외에서 견학, 방문, 현장조사, 탐구 등의 목적으로 학부모가 신청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전글 | 열두 빛깔 어울림 한마당 우리 고장 알리기 그리기 대회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