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관련 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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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연정 | 등록일 | 17.10.19 | 조회수 | 28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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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입학방법 및 시기 가. 입학방법 - 학교군 운영 지역: 교육장이 추첨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 배정 - 학구 운영 지역: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학교 배정 나. 입학시기
3. 진학업무 추진절차 및 추진기한
4.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가. 배정원서 제출 대상자 ❍ 2017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취학유예 결정으로 진학하지 못한 자 나.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방법 및 대상 ❍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 - 중학교군 운영 지역내 소재하는 초등학교 출신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 거주지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 - 중학구 거주자 ❍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 - 초등학교 졸업자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자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자 ❍ 음성군 지역 내 거주지 변경예정자의 중학교 배정 - 초등학교 졸업자로 음성군 내 거주지 이전이 계획이 있는 자 주거이전이 확실히 증명되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배정 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입주예정지 학교군 및 중학구의 중학교에 지원 - 구비서류 ① 공통: 입주예정 확인서<붙임 7>, 입주예정지 중학교 배정 신청서<붙임 8> ※ 전가족 미이주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붙임 9> 제출 ②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 포함) 입주예정자 ․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단독주택 입주예정자 ․ 건축허가서(관인매매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전세입주 예정자: 2017. 11.이후 2018. 2월말 이전 전세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 관인전세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관인전세계약서 사본 대신 전세권설정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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