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 힘내!
  • 선생님 : 최연정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중학교 배정 관련 내용 확인

이름 최연정 등록일 17.10.19 조회수 289
첨부파일

중학교 입학방법 및 시기

. 입학방법

- 학교군 운영 지역: 교육장이 추첨에 의하여 입학할 학교 배정

- 학구 운영 지역: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학교 배정

. 입학시기

내 용

비 고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5. 1. 6.개정)

67(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3. 진학업무 추진절차 및 추진기한

진학업무세부 추진계획 안내

배정원서

교부 및 접수

중학교 배정

입학등록

허가

2017. 9. 1.

 

2017. 11. 1.

 

2018. 1. 5.

 

2018. 1. 10.

4.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 배정원서 제출 대상자

2017학년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자

취학유예 결정으로 진학하지 못한 자

.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방법 및 대상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

- 중학교군 운영 지역내 소재하는 초등학교 출신으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거주지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

- 중학구 거주자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

- 초등학교 졸업자로 거주지가 이전된 자

-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등교육법 시행령98조의2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소년원법29조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자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자

음성군 지역 내 거주지 변경예정자의 중학교 배정

- 초등학교 졸업자로 음성군 내 거주지 이전이 계획이 있는 자

주거이전이 확실히 증명되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배정 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입주예정지 학교군 및 중학구의 중학교에 지원

- 구비서류

공통: 입주예정 확인서<붙임 7>, 입주예정지 중학교 배정 신청서<붙임 8>

전가족 미이주시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붙임 9> 제출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 포함) 입주예정자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주택 입주예정자

건축허가서(관인매매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세입주 예정자: 2017. 11.이후 2018. 2월말 이전 전세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관인전세계약서 사본: 학교장 원본대조필

(관인전세계약서 사본 대신 전세권설정등기부등본 제출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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