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자전거 안전수칙
1. 본교는 자전거 통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전거 통학을 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 후
이용할 것(이때 반드시 안전모 착용 )
3. 그 외 자전거 이용 시 반드시 필히 꼭 안전모를 착용토록 지도
4. 국어 나 책 가져오기
5. 통일뉴스 완성해오기 및 개별과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