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불가

  -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 받음

  -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전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