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방역지침 변경사항 안내
-확진자 7일 격리는 변함 없음
-밀접접촉자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가정에서 하는 자가검사 말고 첫 번째는 병원에서 해야 함)
-확진자 격리해제 전 신속항원검사는 가정에서 하는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