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2~6학년 2021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결정 대상자는 신청서 없이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상단에 학년-반-이름 수기 기재) 1부만 3/23까지 제출 2. 유증상자(기침, 인후통, 발열, 콧물, 두통의 하나라도 증상이 있다면)는 등교중지. 병원 신속항원검사 확진된 경우와 선별진료소 PCR결과로 확진된 아동은 건강상태자가진단에 방역기관통보내역등록을 꼭 하기. 3. 차조심, 마스크 잘 쓰기, 손 잘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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