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 웃음으로 인사하고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쯤 생각하는 배려하는 2학년 3반이 됩시다.
가정체험학습관련 추가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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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경애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5 |
교외체험학습관련 추가 안내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 변경: 다음 주 월요일(5월 25일) *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 운영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안내입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일수는 최대 10일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단계 ‘심각, 경계“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연장합니다. * 세부 사항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각 회 마다 10일 신청)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유의사항 가.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나.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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