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이 되어 서툰 학교생활이지만 바른 마음과 행동을 깨닫고 배우며
항상 건강하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배움이 즐겁고 신나게!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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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동님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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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저질환, 이상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코로나 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 입니다. 3.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일 수 에서 제외) 4.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나.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다.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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