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반은요~
첫째, 함께 봉사하며 서로 돕는 우리!
둘째, 슬기롭게 생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
셋째, 함께 즐기고 신나게 뛰어 노는 우리!!!
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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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진경 | 등록일 | 18.03.13 | 조회수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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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리에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할까 봅니다. 아래 내용은 교외 체험 학습에 대한 우리 학교 방침입니다. 2018 체험학습 운영계획 덕벌초등학교 가. 근거 * 근거 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⑤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근거 2.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교육부 훈령 제 187호 제 14조(교외 체험학습 상황) -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 실시목표,당해학교이외의 기관행사 참가방법, 학생 개 인 활동등은 시 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장이 정한다. - 현장체험학습 실시 관련 출 결석 사항(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①,②항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 ②항 수료(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 * 학교 81110-833.2001.5.8. 휴업일 기간 중 일괄적인 체험학습 인정 안함 나. 목적 1) 체험학습은 해당학교, 학년,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고적답사, 문화탐방,위탁학습, 친인척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고운 심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 다. 방침 1) 국내 외 체험학습 및 위탁학습 전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운영계획을 근간으로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2)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휴업일 체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 3)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교외 체험학습 활동을 강화 4) 충청북도교육청, 시 군 교육청, 단위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자연친화적 자연생태 탐구학습장을 학생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5)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습장(도자기 공예방, 미술 공방, 민속놀이방 등)으로 활용 6) 체험학습 실시 결과물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연계하여 결과로 처리 7)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돕기, 방학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 라. 체험학습의 유형 1)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 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2) 집단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 어 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3)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등을 하는 체험학습 4)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마. 체험학습의 유형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1주일 이내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기간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1개월 이내 3) 국 내외 위탁 체험학습 : 단, 국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5)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자가 재 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②항,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6조) 6)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 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유학) 7) 친 인척간의 경조사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가. 목적 : 친인척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전통 가치의 이해 나. 기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 14825호) 및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해설(교육부장학자료 110호)에 의함 원격지 : ●학교장의 결재로 가산 가능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
8)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 학습 후 반드시 결과물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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