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반은요~

  첫째, 함께 봉사하며 서로 돕는 우리! 

  둘째, 슬기롭게 생각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 

  셋째, 함께 즐기고 신나게 뛰어 노는 우리!!!

함께 돕고 슬기롭게 생각하며 늘 즐거운 21학급
  • 선생님 : 김진경
  • 학생수 : 남 13명 / 여 10명

2018.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이름 김진경 등록일 18.03.13 조회수 277
첨부파일

학부모 자리에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그쪽은 조금 수정을 해야 할까 봅니다.


아래 내용은 교외 체험 학습에 대한 우리 학교 방침입니다.



2018 체험학습 운영계획

 

덕벌초등학교

 

. 근거

* 근거 1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근거 2.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교육부 훈령 제 187호 제 14(교외 체험학습 상황)

- 체험활동의 활동유형, 운영방안 연간 실시목표,당해학교이외의 기관행사 참가방법, 학생 개 인 활동등은 시 도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장이 정한다.

- 현장체험학습 실시 관련 출 결석 사항(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수료󰡓(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이상)

* 학교 81110-833.2001.5.8. 󰡒휴업일 기간 중 일괄적인 체험학습 인정 안함󰡓

 

. 목적

1) 체험학습은 해당학교, 학년, 학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함

2) 고적답사, 문화탐방,위탁학습, 친인척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고운 심성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

 

. 방침

1) 국내 외 체험학습 및 위탁학습 전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운영계획을 근간으로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2)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휴업일 체험학습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 이를 홍보

3)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교외 체험학습 활동을 강화

4) 충청북도교육청, 시 군 교육청, 단위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조성한 자연친화적 자연생태 탐구학습장을 학생 가족이 함께하는 현장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5) 폐교를 활용한 체험학습장(도자기 공예방, 미술 공방, 민속놀이방 등)으로 활용

6) 체험학습 실시 결과물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와 연계하여 결과로 처리

7)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돕기, 방학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

 

. 체험학습의 유형

1) 개별위탁 체험학습 :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전인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동감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내용의 학습을 위하여 친 인척 집에 기거하며 현지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의 자연과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학습형태

2) 집단체험학습 : 하나의 집단을 이룬 학생들이 농 어 산촌의 자매결연학교 또는 시설사용이 가능한 학교에서 관련된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학습

3) 가족동반 체험학습 :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등을 하는 체험학습

4) 주제별 학년단체 체험학습 : 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실시하는 조사, 관찰, 견학, 탐방, 소풍,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

 

. 체험학습의 유형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1주일 이내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기간 등을 학칙에 명시하고 방학기간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1개월 이내

3) 국 내외 위탁 체험학습 : , 국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에는 재학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

5)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자가 재 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 6)

6)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 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유학)

7) 친 인척간의 경조사 방문을 통한 현장체험학습

. 목적 : 친인척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전통 가치의 이해

. 기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 14825) 및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해설(교육부장학자료 110)에 의함 원격지 : 학교장의 결재로 가산 가능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1

입양

*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 자매

1

비고

-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8)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 학습 후 반드시 결과물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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