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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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미현 | 등록일 | 18.03.19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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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결석계 양식을 활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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