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자,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등 즉시 선생님께 알림
2.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