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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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 인솔자 :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신청서 제출기한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 - 보고서 제출기한 : 교외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기록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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