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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가족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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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영옥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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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가족체험학습 안내 * 1) 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현장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체험학습 허용 기간 ▶ 체험학습 허용 기간(학교규칙) -국내: 연5회 이내(1회 7일 이내, 공휴일 제외) -국외: 연간 30일 이내 ▶사전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결재(교무-교감)를 득함 (체험학습 보고서를 꼭 받아야 함, 나이스에도 출석인정으로 꼭 처리) ▶ 체험학습 허용기간 초과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현장 체험학습 신청(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1주일전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현장 체험학습 실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2019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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