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실천하고
서로를 배려하여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는
1-4반 어린이들이 되려고 합니다.
2019 현장 체험학습 신청방법 안내합니다.(체험예정일 일주일전에 담임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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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석정 | 등록일 | 19.03.10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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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현장 체험학습 안내 * 1) 체험학습의 승인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붙임파일의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후 담임교사로 부터 승인서를 받아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019.5.10일부터는 변경된 체험학습 승인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체험학습 허용 기간 가) 국내 현장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현장 체험학습은 연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한다. 나) 국외 현장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외 현장 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체험학습 운영 절차 현장 체험학습 신청(현장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1주일전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현장 체험학습 실시 →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별첨 :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2019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