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양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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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완규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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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현장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현장 체험학습은 연 5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체험학습은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한다. 2. 국외 현장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외 현장 체험학습은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한다. 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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