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8일 목요일
가정통신문 1장
16일(금)까지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내 방 꾸미기 준비물 가져오기
'16.11.30. 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만원->6만원)되어 시행
*계도기간: '16.11.30.~'17.2.28.(3개월간)
길조심, 차조심, 사람조심, 빙판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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