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친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6학년 2반
* 시간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6학년 1학기 창체 2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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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예진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66 | ||||||||||||||||||||||||||||||||||||||||||
6학년 친구들, '저작권' 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언뜻 알고 있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것처럼 빼앗아 가면 어떨까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 친구로부터 내 신발을 되찾으려 하겠죠? 내 물건은 내 것이고 나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예요.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저작권은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선생님이 쓴 이 게시판의 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더욱 중요해져요! 오늘은 이 저작권의 의미와 이와 관련해 온라인(원격) 수업 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볼거예요.
먼저, 다음 표를 보고 다음 저작물들의 저작권자(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공책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위의 문제를 풀고 난 후 읽어봅시다.
1.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찍힌 사진이지만 내가 찍은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주인은 사진을 찍은 친구입니다. 2. 영화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저작권자입니다. 특히, 공유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올려놓은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내가 산 정품 음악 CD는 내 것이지만 CD 안에 담긴 노래는 작사, 작곡가가 저작권의 주인입니다. 4. 다른 사람의 것을 일부분만 인용해서 쓰거나 나만의 생각을 반영하여 글로 표현했다면 창작물의 주인공은 바로 나! 5. 우리 선생님의 온라인 수업 영상의 저작권자는 선생님이십니다. 함부로 캡처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나요? 저작권은 모두 '창작을 한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만든 영상을 허락 없이 친구들에게 공유하거나 문제집을 스캔해서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과 관련한 온라인 수업 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생각해볼까요?
첫째, 시간 지키기! (최대한 평소 학교 다닐 때와 동일한 시간표에 맞게 들어주세요! 서버 다운 문제 등은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둘째, 언어 예절 지키기! 온라인 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서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셋째, 저작권과 초상권 보호하기 넷째, 선생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기 다섯째, 힘든 일은 선생님과 함께!
6학년 친구들 모두 이 다섯 개를 꼭 지키며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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