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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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순옥 | 등록일 | 16.03.11 | 조회수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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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반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교외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일전에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교외체험학습이 인정되어 결석으로 처리 되지않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석 처리됩니다. 가정의 계획에 의하여 반드시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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