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여기는 행복한 청원초등학교 6학년 4반입니다.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 선생님 : 김기영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이름 김기영 등록일 22.02.28 조회수 4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분방역당국 통보나의 접종상황격리기간검사등교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접종완료자미완료자7일 격리-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접종완료자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7일 격리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수동감시(7)등교 가능
미완료자7일 격리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접종완료자미완료자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이전글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