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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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린이
  • 선생님 : 박상현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안내]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이름 박상현 등록일 22.02.28 조회수 11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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