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초등학교 6학년 3반 학급 홈페이지 입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