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원초 사랑이 꽃피는 5학년 6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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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서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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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규리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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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약)]
[일수 안내] 1. 국내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시 연간 7일까지(국내 여행 가능) 2. 국외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시 연간 30일까지(자가 격리 기간 고려해야 함.) 3. 가정 학습으로 신청 시(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 - 당일 아침 신청 가능,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연장 시에는 계획서를 다시 허가받아야 함. -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 학습이므로 가정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 요함 - 보고서에 학습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잘 드러나야 함! (결과물 함께 제출 가능) - 학부모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
자주 묻는 질문 : 3가지 유형(국내, 국외, 가정 학습) 모두 포함하여 최대 연간 45일까지 가능함. (이때, 공휴일, 휴일, 방학 기간은 제외함) [운영시, 유의사항] 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보호자 싸인은 반드시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4.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의 경우만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내용 예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적 내용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내용의 예) 1) 현장 조사, 탐구 활동, 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 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 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아래는 충북교육청의 안내사항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 세부 내용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학교혁신과-6732, 2021. 4. 2.)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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