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4반

 

서로 배려하며 성장하는 어린이
  • 선생님 : 임지현
  • 학생수 : 남 11명 / 여 11명

2022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이름 임지현 등록일 22.03.02 조회수 14
첨부파일

[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약)]

 

[일수 안내] 

1. 국내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시 연간 7일까지(국내 여행 가능) 

2. 국외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시 연간 30일까지(자가 격리 기간 고려해야 함.)

3. 가정 학습으로 신청 시(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

- 당일 아침 신청 가능,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연장 시에는 계획서를 다시 허가받아야 함.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한 가정 학습이므로 가정에서 학습한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 요함 

 - 보고서에 학습계획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잘 드러나야 함! (결과물 함께 제출 가능)

학부모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함.

 

자주 묻는 질문 : 3가지 유형(국내국외가정 학습모두 포함하여 최대 연간 45일까지 가능함.

(이때공휴일휴일방학 기간은 제외함)

[운영시유의사항]

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3일 전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보호자 싸인은 반드시 자필로 받아야 합니다.

4.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의 경우만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내용 예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적 내용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내용의 예)

1현장 조사탐구 활동전시회 박람회 등

2) 문화체험노작 활동유적지 탐방공연장미술관 탐방

3) 인근 학교지역사회봉사활동농촌 일손 돕기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고적 답사문화탐방 등

 

 

 

 

아래는 충북교육청의 안내사항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종합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세부 내용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기간 및 횟수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을 표준화하고신청서·보고서 양식에 신청기간 표시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단위 운영 가능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학교혁신과-6732, 2021. 4. 2.)

○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기간1회 10 (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접속

(상단메뉴바바로알기

대한민국 방역체계한국정부 대응체계(20. 2. 23. 이후 현재까지 심각단계)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45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적을 경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 없이 45일까지 신청 가능

※ 학교 규칙에 정해져 있는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학교 규칙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당일 신청 가능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정학습의 인정 기간은 도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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