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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4일 이후 방역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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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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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이후부터는 방역지침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1. 확진자의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2. 10일간 수동 감시 - 되도록 외출 자제.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감염위험도 큰 시설 이용 및 사적 모임 제한 ★ 동거인 확진이고 본인 음성이면 원칙적으로 등교할 수 있으나, 어린이들이 한정된 공간인 교실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단체생활을 하고, 단체 급식도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성상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 확진자가 격리해제 되면 등교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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