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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행사 참여 시 출석 인정 일수 안내 및 경조사 참석 보호자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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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2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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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행사에 참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되는 최대일수입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첨부파일의 '경조사 참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출석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업일(재량휴업일 및 방학 등)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해당하는 경조사 일수만큼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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