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 행사에 참석할 때, 출석으로 인정되는 최대일수입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한 결석 시 첨부파일의 '경조사 참석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출석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업일(재량휴업일 및 방학 등)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해당하는 경조사 일수만큼 출석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최대일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