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 현장 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2. 신청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유의 사항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때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때 학습 결과물 제출 -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만 당일 신청 가능 - 가정학습으로 신청하면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요약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꼭 3일 전까지는 제출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 3. 가정학습신청서는 당일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