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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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강샛별
  • 학생수 : 남 11명 / 여 12명

코로나 관련 보호자 확인서 양식(2021년2학기 수정)

이름 강샛별 등록일 21.03.30 조회수 30
첨부파일

1. 감염병(코로나19 관련) 발생 의심 단계

감염병 의심되면 교실에서는

담임교사: 발열체크 37.5도 이상이면 일시적관찰실(1층 서편교실) 이동 보건교사 연락/ 보호자 연락(선별진료소 방문)

가정에서 의심증상 발견: 등교하지 말고 선별진료소 방문하기

학부모 안내 사항

병원(선별진료소) 검진: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교시 제출(1)-출석인정

 

2. 등교중지 시 유의사항

등교중지 기간보다 먼저 등교 시: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

코로나19 관련: 가정에서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 상담.진료 우선 권장

 

 3. 주요 감염병의 등교중지 기간 예시(원칙: 의사소견서에 의함)

수두: 모든 발진에 딱지 생김(1주 정도) 유행성결막염: 1-2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항바이러스제() 복용 마치고, 24일간 증상 없으면 등교 가능

코로나19: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14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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