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 슬기로우며 서로 사랑하는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결석 신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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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2.27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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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교외체험학습 사용기간 연장 및 신청 안내 체험학습 이후 신청서/보고서 제출하며 반드시 학습계획, 학습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야 함. (첨부파일 활용)
출결관리 안내 가. 결석이 1일 이상 시 결석 신고서를 아동의 보호자가 사전 또는 사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첨부파일 활용) 나. 전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다. 가. 출석인정 결석 1)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가)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1)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담임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2)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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