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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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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보미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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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주일(7일)전에 요청서 제출 (늦게 제출시 부득이 결석 처리) 2. 체험학습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3일 이내 제출 (체험학습 기간 출석 인정) 3. 국내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연간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 4.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연간 통합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 (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5.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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