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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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코로나-19관련 지침
학교혁신과- (2020.5.21.) < 청원초 교외체험학습 신청 유의사항 및 방법 안내> 가.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코로나 상황에서는 문자나 전화로 담임선생님과 연락 및 확인받기. 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1)‘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2)‘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3)‘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4)‘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체험학습 이후 신청서/보고서 제출하며 반드시 학습 계획, 학습결과물도 함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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