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 가용일수 등 세부적인 사항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보고서 양식 변경된 내용: '가정학습' 포함됨.
2.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과 연락 및 확인받기.
3.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체험학습 이후 신청서/보고서 제출하며 반드시 학습 계획, 학습결과물도 함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