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26명의 서로 다른 재주로 빛나는 보석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답게 성장하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학습자료 저작권 보호를 위해, 로그인한 회원만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무지개빛 우리들!
  • 선생님 : 정선영
  • 학생수 : 남 14명 / 여 12명

(변경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정선영 등록일 20.05.11 조회수 19
첨부파일

아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올해 2020.기본 규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동사항/규정이 생길 경우, 이 점은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 안내>

등교개학이 시작된 후. 필요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한 체험학습 신청/승인관련 주요사항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인서와 신청서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1. 체험학습은 7일이내

    (학칙)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 (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고학년해당: 본교에는 공식적인 학교 운영 운동부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휴일 제외 7일 이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작년에 발생하여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국내 <7일 이내> 규정을 기억해주시고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2. 승인서 누적사용기간 생겼습니다.  

   승인서에  새롭게 생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적사용기간 기록입니다. 올해 며칠동안이나 체험학습일을 신청했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신청서는 체험학습 일주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마친 후 등교시(늦어지더라도 2-3일이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전글 중요)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
다음글 출결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