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의 서로 다른 재주로 빛나는 보석들이 함께 어울려 아름답게 성장하는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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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양식)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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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선영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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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올해 2020.기본 규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변동사항/규정이 생길 경우, 이 점은 추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 안내> 등교개학이 시작된 후. 필요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단한 체험학습 신청/승인관련 주요사항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인서와 신청서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1. 체험학습은 7일이내 (학칙)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고학년해당: 본교에는 공식적인 학교 운영 운동부서가 아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휴일 제외 7일 이내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작년에 발생하여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국내 <7일 이내> 규정을 기억해주시고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2. 승인서 누적사용기간 생겼습니다. 승인서에 새롭게 생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적사용기간 기록입니다. 올해 며칠동안이나 체험학습일을 신청했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신청서는 체험학습 일주일전, 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마친 후 등교시(늦어지더라도 2-3일이내)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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