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3학년 5반
2020.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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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규민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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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서 2.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학생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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