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3학년 5반
교회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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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규민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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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최소 일주일전 사전 결재가 가능하도록 미리 제출(신청서 및 승인서) 부탁드립니다.
2. 늦게 제출하실 경우 규정상 결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동반이 아닌, (기관, 친인척, 사교육업체 등) 동반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신청와 함께 위탁체험학습 동의서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4. 체험학습 다녀오신 후에는, 보고서(사진 1-2매)를 2-3일이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참고 바랍니다^^ ------------------------------------------------------------------------------------------------------------------------------------------------------------ 1) 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되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일(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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