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5월 11~15일 주간학습 안내,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변경 안내(필독)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승인서 안내>

 등교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실 때,

간단한 체험학습 신청/승인관련 주요사항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승인서와 신청서양식도 변경되었습니다.) 

 

1. 체험학습은 7일이내

        (학칙)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고학년해당: 저희학교에서 학교운영이 아닌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공휴일 제외 7일 이내를 잘 지키지 않는경우가 작년에 발생하여 담임선생님들이 조금 고생하셨었어요. <7일 이내> 기억해주시고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2. 승인서에 누적 사용시간이 기재됩니다.

 승인서에 누적 사용시간이 기재됩니다. 국내 7일 이내, 국외 필요한 경우 통합 30일 이내입니다. 체험 일 수 초과할 경우 절차에 의해 유예될 수 있으므로 각별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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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학습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