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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도교육청 지정 체험학습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기존양식으로 들어온 것은 그대로 쓰되,

이제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변경, 학교홈페이지 확인 필수(19.05.03 이후 변경신청양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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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전 최소 일주일전 사전 결재가 가능하도록 미리 제출부탁드립니다.

 

2. 늦게 제출하실 경우 규정상 결재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결석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부모님동반이 아닌, (기관, 친인척, 사교육업체 등) 동반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신청와 함께 위탁체험학습 동의서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4. 체험학습 다녀오신 후에는, 보고서(사진 1-2매: 인물사진- 흑백무방)를 바로(늦어도 2-3일이내) 제출해주셔야  최종처리됩니다.   

   특히 해외로 떠난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간 비행기표(E-티켓 출력물 등 가능)과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보고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외교외체험학습은 규정이 까다롭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