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1반

우리 4학년 1반은 

서로 다른 개성과 재주가 어울려 더 빛나는 26개의 무지개빛 보석들입니다.  

  

올 한해동안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함께 모여 더 빛나는 무지개빛 어린이들!
  • 선생님 : 정선영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4월 15일 월요일 알림장

이름 정선영 등록일 19.04.15 조회수 25

오늘 알림장은 양이 많아 프린트하여 배부합니다.

 

 

오늘 흡연예방교육(외부전문강사초빙) 실시했습니다.

 

내일 5,6 교시에 체육수업 있으니, 체육하기 편한 복장 (긴 바지), 긴양말, 운동화, 마실 물 준비합니다.

->우천, 미세먼지 나쁨일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실시합니다.

 

과 제 : 1. 학생정서행동검사지 가져오기(수요일까지)

=>필수 제출 항목/ 학부모님께서 기재해주신 검사지 1-65번 응답을 담임교사가 나이스시스템에 입력합니다.(뒷면 미응답검사지 다시 보냅니다.)

 

제출완료 20

아동알림장에 기재했습니다.

미 제 출 4

상동

(뒷면) 미응답 2

상동

 

2.아침자습, 놀이, 독서시간 활용하여 겁보만보 책읽기

(책은 칠판 앞에 9권 놓여 있습니다.-모둠장 돌려읽기)


일기 : 이번 주는 일기 2편입니다.

학생건강검진 받고 확인서 가져오기

되도록 4,5월 중 (중앙병원+미소치과) 검진받아주세요.

 

현재 검진받고 제출 완료한 친구 명단입니다. 13

(나이스 건강기록부 건강검진 항목에도 입력완료 하였습니다.)

명단은 아동알림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준비물 : 자율교재 1, 읽을 책 1

 

[이번주 목요일 미술 준비물]

주 제: 밤하늘, 도시 건물 표현하기(스크래치로 표현하기)

아동준비물-나무젓가락(끝을 연필처럼 미리 깎아오면 좋음)

   선생님준비물- 스크래치 종이 학생전체 분량

 

 

 

학교 및 체험학습 중 위험한 장난·놀이활동 절대 하지 않기

 

화장실로 친구를 확 밀기, 화장실 문 잠그기, 변기위에 올라가기, 뒤에서 놀래키기, 친구 업기, 단소나 리코더, 막대, 밀걸레, 줄넘기 등으로 싸우거나 휘두르기, 발걸기, 의자빼기 등의 각종 장난은 사고발생시 굉장히 위험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절대 금지합니다. 아래 기사글을 읽어보고 나도 다치지 말고, 친구를 다치게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며 안전하게 생활해 주세요.

 

 

체험학습 중 장난치다 부상법원 [학교책임 없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138800004.HTML?input=1179m

가해학생 부모에게 50% 책임학교 상대 소송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고등학교의 야외 체험학습 중 친구와 격한 장난을 치다 다친 학생에게 학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으며 가해 학생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김연하 부장판사)A(20·사고 당시 16)군이 함께 장난치다 자신을 다치게 한 친구 B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군의 부모가 4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년 고교 2학년 학생이었던 A군은 학교에서 문화체험 학습으로 간 경북 영주시 부석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시간에 친구 B군 등과 아이스크림 내기로 친구를 업고 달리기를 하는 시합을 했다.

 

그러다 A군을 업고 달리던 C군이 자신을 추월하려고 돌진하던 B군의 다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A군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군은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을 안게 됐다.

 

A군의 부모는 2013년 소송을 내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보호·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학교의 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지만, 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이었고 교사들이 이전에 학생들에게 심한 몸 장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를 상대로 한 청구는 "B군은 자신의 행동으로 A군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했다""부모가 아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 교양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A군의 과실도 참작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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