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4학년 1반은
서로 다른 개성과 재주가 어울려 더 빛나는 26개의 무지개빛 보석들입니다.
올 한해동안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
2019년 3월 6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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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선영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83 | ||||||||||||||||||
★3.8 금요일에는 우리반 학급임원 선출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입후보할 친구는 간단한 소견발표 연습을 해오기 바랍니다. ★숙 제: 금요일까지 준비물 잘 챙겨오기 ★일 기: 다음주 수요일에 2편 냅니다. 일기주제는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첫주이니 만큼, 1편은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각오, 마음에 대하여 쓰길 권장하고 1편은 스마트폰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 쓰길 권장합니다. (한편당 10줄이상, 바른 글씨, 날짜,날씨,제목은 꼭 적고/ 슬쩍 늘려 쓰기, 줄바꿔쓰기 등은 인정하지 않아요~^^) ★준비물: 기본학습준비물, 읽을 책, 공부거리 한가지는 늘! --------------------------------------------------------------------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안내드립니다. 특히 ★표 한 곳은 올해 기재방법이 바뀐 부분이니 꼭 참고하세요. 1. 출결 ❶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 못 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규정에 의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❷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❸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학원수강,방송출연,예체능레슨. 교외체험, 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작년까지 무단결석---> 미인정결석으로 용어가 개정되었습니다. ❹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학교장이 승인하는 내부결재 필요) ❺특기사항: 1년동안 결석,지각,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가능. 2. 수상 : ★올해부터 초등에서는 입력항목란이 삭제됩니다. (즉, 대회참가 및 수상은 하더라도 생활기록부 등재가 되지 않습니다.) 3. 체험활동 ★개인별 이수시간은 미기재됩니다. 활동내용은 교내활동만 기재.
4.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 삭제 5.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❶당해년도 창체, 행동특성. 종합의견. 교과발달사항은 제공할 수 없음(교사용 입력 메뉴가 아닌 민원메뉴로 발급되어야 함) ❷사유: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며,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절대 제공하면 안 됨 ❸(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되면 민원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생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요청해야 함. 6.영재학급(교육원등) 수료한 경우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학교(교육원) 명칭은 입력 ☓ 7. ★이외 창체 3000자->1700자로 축소 / 행동특성/종합의견 입력글자수가 1000자->500자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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