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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체험학습 관련 내용입니다.  

1) 체험학습은 신청서는 일주일 전에,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는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