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2학년 4반
(2019.변경)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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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규민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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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 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 못 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규정에 의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미인정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학원수강,방송출연,예체능레슨. 교외체험, 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작년까지 무단결석---> 미인정결석으로 용어가 개정. *기타결석: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학교장이 승인하는 내부결재 필요) *특기사항: 1년동안 결석,지각,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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