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1. 기본생활규칙을 잘 지켜요.

2. 인사를 잘해요.

3.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4. 책을 가까이 해요.

새로운 만남 26명의 친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우리
  • 선생님 : 진인영
  • 학생수 : 남 13명 / 여 13명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변경(19.05.03 이후 변경신청양식 적용)

이름 진인영 등록일 19.05.03 조회수 61
첨부파일

3. 체험학습 종류 및 시행 절차

. 체험학습 종류

교외체험학습은 개인위탁체험학습, 집단위탁체험학습, .도간 교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외체험 학습자는 따로 정한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체험학습 후에는 반드시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 연수나 유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시행 절차

1) 체험학습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되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3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국내외 위탁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학년도 기준) 7(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 이내로 하고, 초등학생의 국외체험학습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자의 해외출장, 파견, 여행 등으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 동반할 경우 연간(학년도 기준) 통합 30일 이내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단 방학기간은 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4) .내외 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5)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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