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4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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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진 | 등록일 | 18.06.04 | 조회수 | 74 |
☆과학 3단원평가 공부하고 부모님 싸인 받아오기 ☆내일 국어 6단원 단원평가 봅니다. ☆일기: 이번주 목요일에 2편 제출해요. ★준비물: 아침시간 읽을 책 1권. 공부할 교재 1권(자유롭게) ▶내일 미술 준비물: 활동주제 – 픽셀아트와 나만의 컵 디자인하기 학생준비물 - 색연필, 연필, 지우개, 싸인펜세트 ▶국어: 국어사전 있는 친구는 가져오기(7단원 할 동안 계속) ▶두루마리 휴지 1개씩 가져오기 ----------------------------------------------------------------- ☆6월 계기교육 ▶6월 6일 수요일 현충일: 현충일은 조국수호를 위해 애쓴 호국영령의 높은 뜻과 넋을 기리는 날이므로 태극기를 조기게양(태극기를 한단 내려 달아요) 합니다. 10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묵념합니다. ▶6월 13일 수요일 선거일: 선거 벽보 훼손금지. 공약 살펴보기 권장 부모님과 함께 선거 투표소 방문 해보아도 좋습니다. -----------------------------------------------------------------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겪을 수 있는 일들로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생활 상식이야기 한가지 들려주려고 해요. 기사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51013112506985 지난달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에는 서울 어느 아파트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있던 1억원 봉투이야기가 있습니다. .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원을 주워서 신고한 김 모씨는 최고 500만원~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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