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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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혜진 | 등록일 | 18.05.18 | 조회수 | 114 | ||||||||||||||||||
★5.21.월 재량휴업일,5.22.화 석가탄신일로 등교하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등교! ♡5월 31일 목요일은 오전 2-4교시에 학생문화원에 가서 문화예술공연 관 람후 학교로 돌아와 급식 및 5.6교시 정상수업후 하교합니다. ♡4학년학생건강검진 안 한 친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 ★숙 제: 책보물 2개 ★일 기: 2편(목요일에 제출합니다.) ★준비물: 읽을 책, 공부거리 한가지는 늘! 미술- 활동주제: 과자 포장지 그리기(세밀화) 준비물: 과자 1개만 -------------------------------------------------------------------- ★생활기록부 기재관련, 가정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 안내드립니다.
1. 출결 ❶출석인정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및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를 대표한 경기대회, 훈련,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못 한 경우에 인정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제1항 규정에 의한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간 -경조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❷질병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함. ❸무단결석: 고의결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의한 출석정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학원수강,방송출연,예체능레슨. 교외체험 학습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❹기타결: 가사조력, 간병, 부모, 가족 봉양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학교장이 승인하는 내부결재 필요) ❺특기사항: 1년동안 결석,지각, 조퇴. 결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만 특 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가능. 2. 수상 ❶ 교내상만 입력가능(교외상은 어떤 상,어떤 항목도 입력불가) 교내대회 수상외 참가사실도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음. (예시: 음악과 교과발달사항란에 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음악적 재능을 발 휘함 등으로 써줄 수 없음) ❷학년, 학급 단체수상(응원상. 합창대회. 체육대회 등)이나 임명장. 인 증서는 입력할 수 없음. 3. 체험활동 교내활동 및 학교장 사전 참가 승인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속기관 주 최 주관 행사만 학교장 승인하에 기재가능(필수기재 사항 아님) 4.인적사항(이름, 개명 포함) 변경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야 함. 5.생기부 자료 제공요청시 ❶당해년도 창체, 행동특성. 종합의견. 교과발달사항은 제공할 수 없음 (교사용 입력 메뉴가 아닌 민원메뉴로 발급되어야 함) ❷사유: 학부모님의 민원제기로 학생부 기록에 학부모 입김이 작용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이며, 부모님 해외파견 동행. 특목중.고 진 학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기재된 내용의 생기부는 절대 제공하면 안 됨 ❸(해외학교진학, 비인가 대안 학교 전학 등으로)학생이 유예, 면제 처리 되면 민원메뉴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제공받지 못해 출력처리를 할 수 없으니. 생기부가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발급 요청해야 함. 6.영재학급(교육원등) 수료한 경우 이수시간을 입력할 수 있으며, 구체적 학교(교육원) 명칭은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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