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출결규정 및 출석인정결(경조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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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송은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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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규정: 가. 결석이 1일 이상시 결석 사유서 제출 나. 사전 전화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날 등교 시 결석 사유서 제출도 가능하며 반드시 제출 다. 전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결석만 결석 사유서를 제출 라. 담임교사는 결석 아동에게 받은 결석사유서는 학급 교육과정과 함께 보관후 학년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비전자 문서로 등록한다.
세부내용 가.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기타 출석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교 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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