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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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채송은 | 등록일 | 18.03.03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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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신청시, 최소 일주일전에는 서류를 보내주셔야만 결재 및 승인이 납니다. *며칠전 막 임박하시어, 제출하시면 결재가 나지 않아 부득 일반결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점 감안하여 넉넉히 미리 준비하여 사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녀오신 후에는 보고서(아동사진포함)를 제출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악용사례가 많아 승인규정이 까다롭습니다. *부모동반(한분만 동반도 가능함)이 아닌 아동만 간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의 부모님 아닌 외부인(학원강사, 업체, 아는 이웃, 지인 등) 동반은 불인정 *그래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다녀 오시어 보고서 제출할 때, 1)부모동반 출국 증빙이 될 수 있는 티켓(E티켓,좌석표 등)을 보고서에 같이 붙여 제출하고, 2)사진은 아동과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나오는 사진을 출력해 붙여서 제출하셔야 규정에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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