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사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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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현아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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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신청시, 최소 일주일전에는 서류를 보내주셔야만 결재 및 승인이 납니다. *며칠전 막 임박하시어, 제출하시면 결재가 나지 않아 부득 일반결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점 감안하여 넉넉히 미리 준비하여 사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부모동반(한분도 가능)이 아닌 아동만 간 경우 (예를 들어, 아동의 부모님 아닌 외부인-학원강사, 업체 등)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부모동반 출국 증빙이 될 수 있는 티켓(E티켓,좌석표 등)을 보고서에 같이 붙여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사진은 아동과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나오는 사진을 출력해 붙여서 제출하셔야 규정에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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