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반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남학생 13명, 여학생 18명 총 31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합니다.
2017학년도 한해동안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알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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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선영 | 등록일 | 17.12.05 | 조회수 | 82 |
★ 일 기 : 다음주 일기는 2편(독서1,생활1) - 다음주 수요일에 제출 ★ 4학년 학예회 공연 12.8 금요일 10시 50분 시청각실 (우리반은 남자 1번, 여자 5번째 순서입니다.) ※학예회 당일 시청각실 본 공연장 외에, 준비실, 대기실, 교실로 방문하시거나. 꽃다발, 선물 증정 하시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교장선생님 당부말씀 전해드립니다.) ※학생들은 공연후 바로 교실로 퇴장 + 당일 급식 및 5교시 수업후 하교합니다. -------------------------------------------------------------------- ★ 준비물: 읽을 책 1권, 공부할 거리 1가지 늘 금요일 복장: 상의 흰색티셔츠, 하의 짙은 색 바지/(치마가능) ☆ 12.6~12.22 월~금 5교시 운영으로 1:40분경 하교합니다. 12.26~2월 월~금 4교시 운영으로 급식후 12시 40분경 하교합니다. -------------------------------------------------------------------- ☆ 다음은 내년도 전교어린이회 구성을 위한 후보 입후보 및 선거 과정 전반 안내하니 살펴보시고, 관심있는 아동은 입후보하기 바랍니다. ※ 현 4학년은 내년 5학년 전교부회장에 입후보 가능합니다. ※ 제출할 입후보자 신청서류 일체는 우리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1. 입후보 자격 및 등록 가. 선거의 대상 1) 전교어린이 회장 : 현 5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2) 6학년 전교 어린이 부회장 : 현 5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단, 전교어린이회 임원 6학년 부회장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총득표 순위가 2위인 입후보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3) 5학년 전교어린이 부회장 : 현 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나. 후보등록 : 12월 13일(수) 오후 3시까지 미술실 장관영선생님께 신청 (선거기호는 추첨에 의함) 다. 입후보 등록을 할 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추천장을 각 1통씩 제출 라. 추천장에는 선거권이 있는 3, 4, 5학년 재학생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추천인은 단 한 사람의 후보에게만 추천할 수 있다. 2. 입후보자 등록공고 가. 입후보자가 직접 추첨하여 기호 결정한다. 12월 13일(수) 오후 3시 나. 공고문 게시를 통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알린다. 3. 선거운동 방법 가. 선거 운동원은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5명 이내로 한다. 입후보자가 선거 운동원 5명을 선정하여 12월 13일 오후 3시까지 미리 담당 선생님께 명단을 제출한다. 나.선거 운동원은 이름표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름표를 착용한 아동에 한해 선거 운동을 한다. 다.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4절 크기의 벽보(종이) 3장을 정해진 장소에 게시한다. 라. 피켓 : 규격 (가로 70cm, 세로35cm) 마. 어깨띠 : 길이 1m 50cm 내외, 너비 10cm 바. 선거 운동 기간은 12월 14일 (목) ~ 12월 18일 (월) 오전 9시까지 (등하교 시간 및 점심시간 이용을 이용하며, 과열을 피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며 또한 쉬는 시간 복도를 이용한 선 거운동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한다.) 사. 학교 밖에서의 선거운동은 절대 금하며 지정된 선거용품 외의 것은 사용 할 수 없다. 예) 명함 아 유인물 배포는 금지한다. 자. 학부모는 일체 유세 현장에 참가 및 개입해서는 안 된다.(학부모의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는 해당 아동의 당선을 무효로 하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차.각 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각 학년 소견발표회를 시청각실에서 각 학년별로 실시한다. (이때 금품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절대 금하며, 다양한 발표 방법으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카.위 선거 운동 방법 규정을 1회 어길시 해당 후보자는 경고를 받으며 2회 경고를 받게 되면 후보자와 당선자 지위에서 박탈될 수 있다.
4. 합동소견 발표: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교시. 강당 (후보 1인당 연설 3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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