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반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남학생 13명, 여학생 18명 총 31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생활합니다.
2017학년도 한해동안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알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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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선영 | 등록일 | 17.10.20 | 조회수 | 61 |
★과 제 : 도덕숙제(수요일까지) ★일 기 : 다음주 일기 1편(이번주 일기미션 성공) ------------------------------------------------------------- ☞[10.24 다음주 화요일 미술 준비물] 주 제: 나만의 퍼즐판 만들기 준비물: 어린이-유성싸인펜(매직)세트(있는 경우) 선생님준비물-퍼즐판 재료 -----------------------------------------------------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겪을 수 있는 일들로 나중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생활 상식이야기 한가지 들려주려고 해요. 기사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all/newsview?newsid=20151013112506985 지난달 화제가 되었던 뉴스 중에는 서울 어느 아파트 쓰레기처리장에서 발견된 백만원 짜리가 100장 들어있던 1억원 봉투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돈은 주인은 찾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 수표를 발견해 신고한 청소부 김모씨는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주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관련 주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떨어져 있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살포시 주머니에 넣죠. 하지만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실수로 놓고 간 물건들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들을 사용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나면 오히려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에는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든 수표든 물건이든 남의 소유물을 찾아줬을 때 보상 규정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은 돈을 습득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습득한 분도 깜빡 잊고 3개월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돈의 주인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 했을 때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고요.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매우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그러므로 길이나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인없는 지갑을 발견했을 때는 절대 지갑을 만지지 말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신고해서 경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럴 경우에는 경찰이 증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수월하니 꼭 알아두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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