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있는 교실 청원초등학교 1학년 5반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의 꿈을 키우는 내가 될래요.
법정감염병의 경우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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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주희 | 등록일 | 17.03.14 | 조회수 | 55 | ||||||||||||||||||||||||||||
법정감염병의 경우 병결석이 아닌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아래 표를 확인바랍니다.
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2014.3.18 개정 기준)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학교장이 보건소장에게 신고의무가 있는 감염병.(교육청 신고 시 보건소 신고일자 기록하여 보고 아동이 법정감염성 질환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면, 일반 질환과 같이 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인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감염병 확진(의심) 시 등교 중지 및 치료를 하고, 아동의 치료가 끝난 후 (등교할 때) 의사의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1부를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석 인정됨) (미리 제출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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