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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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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민희 | 등록일 | 16.03.31 | 조회수 | 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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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동이 학교를 결석할 경우,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제외) 출결계획을 참고해주시고 아동이 결석하기 전날이나 다음 날 결석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관리계획 > 1. 목 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합리적이고 원활한 유예, 면제, 정원외 관리, 재취학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투명한 학적관리로 의무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장기 결석 방지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방 침 가. 결석이 1일 이상시 결석 사유서를 아동의 보호자가 사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나. 사전 전화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날 등교 시 결석 사유서 제출도 가능하며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다. 전염병으로 인한 학교 등교중지는 보건교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은 결석만 결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라. 담임교사는 결석 아동에게 받은 결석사유서는 학급 교육과정에 철하도록 한다.
3. 세부 추진내용
가.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기타 출석 인정 1) 지진,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학습, 교 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나. 결석 처리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무단 결석등은 결석 사유서를 반드 시 아동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는 장기결석자로 규정 한다. 나) 결석 사유서- 첨부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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